.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n 1. 원자력안전위원회 : 운영지원과장\n 2.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 : 서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n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방첩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n 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n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n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n 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n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n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가정보원에 통보\n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보"@ko . "2020-08-21"^^ . . .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ko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