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제7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