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의"@ko . .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가금\"이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n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냉동고기(단순 분쇄육을 포함한다) 및 식육부산물을 말한다.\n 3. \"수출국\"이란 리투아니아를 말한다.\n 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보관장을 말한다.\n 5. \"수출 가금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가금육을 말한다.\n 6.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ko . "정의"@ko . . . . "2020-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