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만 내 여객선에 위법하게 반입해서는 아니되는 위해물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목적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