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09-04"^^ . . . . "정의"@ko . "정의"@ko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실증자료”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n 2. \"실증방법”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말한다.\n 3. \"인체 적용시험”은 화장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화장품의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한다.\n 4. \"인체 외 시험”은 실험실의 배양접시, 인체로부터 분리한 모발 및 피부, 인공피부 등 인위적 환경에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 처리 후 결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n 5. \"시험기관”은 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람, 건물, 시설 및 운영단위를 말한다.\n 6. \"시험계”는 시험에 이용되는 미생물과 생물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