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1 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검찰총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아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