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자체감사의 종류"@ko . "2020-01-01"^^ . . .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① 자체감사는 통합사무감사, 특정감사, 회계감사, 복무감사 및 상시사무감사로 구분한다. \n ② 통합사무감사(Combined Prosecution Services Inspection : CPSI)는 다음 각 사항 등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아울러 경영진단 방식으로 그 원인을 분석·진단함으로써 통합적인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n 가. 청운영의 적정여부 및 주요업무 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n 나. 검사수사사무·일반행정사무의 위법성·부당성 유무 및 효율성·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n 다. 법령, 훈령, 예규, 지침 또는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n 라. 특정한 정책·업무·조직·기능 등에 대한 적정성, 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n 마.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n 바. 문서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n 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n 아. 공무원의 근태 및 기강에 관한 사항\n 자. 기타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③ 특정감사는 검찰총장이 명한 특정기관·부서의 특정업무 또는 특정공무원의 업무를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거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정업무 또는 특정공무원의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n ④ 회계감사는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의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문제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및 회계 관련 업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n ⑤ 복무감사는 불성실근무, 복무의무위반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무기강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n ⑥ 상시사무감사는 검찰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의 감사활동을 통하여 감사대상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수사 및 일반행정사무에 관한 문제점을 적시에 시정하고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함으로써 상시적인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n ⑦ 제6항에서 규정한 상시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ko . "자체감사의 종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