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체감사의 실시주기 등) ① 검찰총장은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에 대하여 매년 통합사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사정, 감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 중 일부를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정기적으로 복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복무감사 또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각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위임할 수 있다. 자체감사의 실시주기 등 2020-01-01 자체감사의 실시주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