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무감사계획의 수립 등"@ko . "제5조(통합사무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대검찰청 감찰부장(이하 \"감찰부장\"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말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통합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 1. 감사의 목적 및 감사의 기본방침\n 2. 감사대상기관\n 3. 감사사항\n 4. 감사실시기관 및 감사반 편성\n 5. 감사대상기관의 조치사항\n 6. 감사실시기관의 이행사항\n 7. 기타 행정사항\n ② 감찰부장은 전항의 연간 통합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n ③ 대검찰청 감찰2과장(이하 ‘감찰2과장’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15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n ④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통합사무감사 업무를 위임받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연간 통합사무감사계획에 따른 해당 고등검찰청의 통합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25일까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고등검찰청의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ko . . "통합사무감사계획의 수립 등"@ko . . . . . "2020-01-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