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방법 2020-01-01 감사방법 제7조(감사방법) ① 통합사무감사, 특정감사 및 회계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현지출장하여 실시하거나,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② 복무감사는 비위·부정의 혐의가 불확실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탐문·여론조사 및 비노출 관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비위·부정의 혐의가 있는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소환 또는 출석하게 하여 조사하거나 감사반이 소속기관에 임하여 조사할 수 있고, 출·퇴근점검, 보안점검은 감사반이 소속기관에 임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 상시사무감사는 대검찰청 감찰2과 소속 검사 또는 검찰일반직 직원이 검찰정보시스템에서 특정업무에 대한 전산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거나 감찰1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④ 대검찰청 감찰2과 소속 검사 또는 검찰일반직 직원은 상시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감사대상기관에 현지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