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1 제8조(감사반의 편성) ① 자체감사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이 실시하는 통합사무감사의 감사반장은 감찰부장이 담당하고, 수사분야 감사반원은 대검찰청 소속 검사로, 일반 행정사무분야 감사반원은 대검찰청 소속 4급 또는 5급이상 검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소속 검사로 하여금 감사반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 행정사무 감사반원을 6급 또는 7급 검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위임받아 실시하는 통합사무감사의 감사반장은 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담당하고, 수사사무의 감사반원은 그 소속 검사로, 일반행정사무의 감사반원은 그 소속 4급 내지 7급 검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등검찰청검사장은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또는 고등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감사반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찰총장 또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실시하는 특정감사 및 회계감사의 감사반장 및 반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효율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며, 복무감사의 감사반장은 5급 또는 6급 검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검찰총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고등검찰청 검사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감사반의 편성 감사반의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