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등 감사 기초자료의 송부 훈령·예규 등 감사 기초자료의 송부 2020-01-01 제9조(훈령·예규 등 감사 기초자료의 송부) ① 대검찰청 각 부·과의 장은 검찰업무와 관련된 훈령·예규·지침·기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할 때에는 그 시행문서 1부를 감찰2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감찰2과장은 대검찰청 각 부·과 및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자체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아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감사반장은 감찰2과장에게 자체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