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0-01-01"^^ . "감사실시 통보"@ko . . "감사실시 통보"@ko . . . "제10조(감사실시 통보) ① 자체감사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의 종류, 감사실시기간 등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n ②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현장에서 감사명령서(별지 제1호 서식)를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