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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1조(자체감사의 준비 및 교육) ① 감사반장은 감사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 1. 수감자료, 업무현황, 수감대상기간중 직원 배치표, 전·현직 재직간부현황, 감사대상기관 수감계획, 검찰업무진단에 대한 업무개선결과 보고서, 직원업무인수·인계현황, 위임전결규정, 수사 및 행정사무의 전년도 감사중점지적사항에 대한 각 개선 및 조치 현황\n 2. 수감대상기록의 사전분류, 보관기록 목록 현황, 사전 작성·제출할 사건 목록 등 비치\n 3. 기타 자체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n ② 감사반장은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전에 관계자의 출석·답변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 ③ 감사반장은 감사사항별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고, 감사반원별로 분담할 사무를 정하여야 한다.\n ④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반원에 대하여 감사기강확립과 감사직무 및 감사착안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반원들로 하여금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출받은 수감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게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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