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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감사반의 준수사항) ① 감사는 감사실시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검찰총장 복무방침의 실천상황에 대한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사전 준비활동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n ② 감사반은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조화를 이루는 감사를 하여야 한다.\n ③ 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n ④ 감사반원은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즉시 이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n ⑤ 감사반은 감사를 통해 직무수행상 과오를 발견한 경우 이를 지적함과 아울러 관계자의 진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 ⑥ 감사반원은 감사 중에 긴급, 중대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 ⑦ 감사반은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일상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n ⑧ 감사반은 감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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