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1 증거서류의 징구 등 제14조(증거서류의 징구 등) ① 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관계서류 및 기록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서 징구할 수 있다. ② 서류 이외의 증거에 대해서는 현품수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다. 증거서류의 징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