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1-01"^^ . "제16조(문답 실시 등) ① 감사반은 사실의 인정, 의견의 표명 및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청취하거나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n ② 제1항의 문답서는 검사 또는 5급 이상의 감사반원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ko . . . "문답 실시 등"@ko . . . . . "문답 실시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