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2020-01-01 제19조(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은 업무관련 각종 법령, 훈령, 예규 및 지침의 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장은 이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한 후 대검찰청의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성 여부를 의뢰받은 대검찰청의 소관 부서장은 개선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감찰2과장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