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1 감사 강평 감사 강평 제20조(감사 강평) 감사반장은 실시한 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에게 강평을 실시하거나,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강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강평 시에도 중대한 사항 및 감사상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아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