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0-01-01"^^ . . . "감사 지적 및 통보 등"@ko . . . "제20조의2(감사 지적 및 통보 등) ① 감사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직무수행상 과오를 발견한 경우 검사수사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제5호, 일반행정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제6호의 각 서식에 따라 지적표를 작성한다. \n ② 감찰2과장은 감사반원이 작성한 지적표를 취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송부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지적사항을 확정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 특정감사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위임받아 실시하는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반장이 위 절차를 진행한다.\n ③ 감사반원은 감사를 통하여 직무수행상 우수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 검사수사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제5호의1, 일반행정사무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제6호의1 기재 각 서식에 따라 우수사례표를 작성한다."@ko . "감사 지적 및 통보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