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에 대한 이의"@ko . . "제20조의3(지적에 대한 이의) ① 지적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감찰부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 ② 감찰부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적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n ③ 감찰부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통지한다. 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통지는 감사대상기관을 통해 통지한다.\n ④ 감찰부장은 지적내용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적내용을 취소,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통지한다.\n 1. 감사결과 지적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n 2. 지적 대상자의 선정이 잘못되었을 때\n 3. 제20조의4의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n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ko . . . . "2020-01-01"^^ . . . . "지적에 대한 이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