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에 대한 이의 제20조의3(지적에 대한 이의) ① 지적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감찰부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찰부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적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감찰부장은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통지한다. 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통지는 감사대상기관을 통해 통지한다. ④ 감찰부장은 지적내용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적내용을 취소,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통지한다. 1. 감사결과 지적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2. 지적 대상자의 선정이 잘못되었을 때 3. 제20조의4의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020-01-01 지적에 대한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