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20조의4(적극행정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내용을 취소,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고, 자체감사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준사법행위에 해당하는 검찰사무(수사, 공판, 형집행)에 대하여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본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거나, 제20조의3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감찰부장은 적극행정면책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아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본 조문에 의한 분기별 면책결정 내역에 대하여 대검찰청 감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2020-01-01 적극행정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