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 감사대상, 감사반 명단 2. 감사대상기관 개황 : 간부명단, 관할 및 청규모 3. 감사결과 총평 4.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 감사대상기관의 우수업무사례·수범직원 또는 애로 및 건의사항 ② 감사반장은 감사결과보고서와 지적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계속 점검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상 중대 또는 상당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감사대상기관 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결과의 보고 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