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22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검찰총장 또는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시함과 아울러 업무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n 1. 시정지시 : 검사수사사무에서 주문을 변경하거나 추가수사가 필요하여 재기수사를 명령하는 경우 등과 일반행정사무에서 비교적 경미하고 수정·보완·환원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 등\n 2. 개선지시 : 검사수사사무에서 주문을 변경하거나 즉시 재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보정이 필요한 경우 등과 일반행정사무에서 법령·제도상 또는 행정운용상의 모순이 있거나 비능률적·낭비적인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n 3. 재발방지지시 :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등 \n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보고서 및 지적사항이 시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지적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6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n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지시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지적내용과 달리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감사업무를 위임받은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n ④ 제3항의 규정은 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재기 후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처분을 한 사건을 다시 재기하여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ko . . .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ko . "2020-01-01"^^ . .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