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감사결과의 소관부서 통지"@ko . . . . "제23조의2(감사결과의 소관부서 통지) ① 감찰부장은 사무감사 결과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하 ‘기획조정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할 수 있다.\n 1. 여러 검찰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서 대검찰청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n 2. 특정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이한 제도로서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n 3. 특정 검찰청의 우수한 제도 또는 모범적인 개선사례로서 소관부서에서 전국 검찰청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n 4. 그 밖에 소관부서의 업무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n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기획조정부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그 때까지의 조치사항을 기획조정부장에게 통보하고, 기획조정부장은 통보된 사항을 종합하여 감찰부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ko . "2020-01-01"^^ . . "감사결과의 소관부서 통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