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 . . "제2조(기능) ① 새만금개발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n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n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n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조정\n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처리 주무부서의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n 5. 새만금개발청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중 처리 주무부서에서 검토결과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n 6. 민원·제안으로부터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n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등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회부하는 사항\n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n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n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n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ko . "기능"@ko . . . . . . . "기능"@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