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구성"@ko . "구성"@ko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n 1. 당연직위원 : 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혁신행정담당관\n 2. 위촉직위원 : 법조계,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ko . . "2020-11-0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