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n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n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n 3. 위원이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n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n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n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ko . .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ko . . . . . .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ko . "2020-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