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0-11-02"^^ . . "위원의 의무"@ko . .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n ② 위원은 심의에서 알게 된 비밀, 심의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활용 또는 발표하거나 특정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ko . . . . "위원의 의무"@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