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정보민원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정보민원담당관실 담당 사무관과 처리 주무부서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간사 등 2020-11-02 간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