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요구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11-02 회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