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회의록 등"@ko . "회의록 등"@ko . "2020-11-02"^^ . . . .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n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n ③ 간사는 심의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