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심의시 고려사항"@ko . "2020-11-02"^^ . . . . "심의시 고려사항"@ko . "제9조(심의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n 가. 불허·반려 사유의 적합성\n 나. 법규 적용의 타당성\n 다.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n 라. 유사한 사안의 유권해석\n 마. 행정심판의 재결례 및 판례 등 비교\n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