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시 고려사항 2020-11-02 심의시 고려사항 제9조(심의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가. 불허·반려 사유의 적합성 나. 법규 적용의 타당성 다.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라. 유사한 사안의 유권해석 마. 행정심판의 재결례 및 판례 등 비교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