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의견 청취 및 조사)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n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새만금개발청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ko . "2020-11-02"^^ . . . "의견 청취 및 조사"@ko . . . . . . "의견 청취 및 조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