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11조(처리안건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안건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ko . . . . . "2020-11-02"^^ . "처리안건의 효력"@ko . "처리안건의 효력"@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