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