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관세법」 제23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6조의9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