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n 1.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n 2.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n 3. 그 밖에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ko . . "기능"@ko . . "기능"@ko . . "2021-0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