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2.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된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와 관련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기능 기능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