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30"^^ . . . . . "협의회의 구성"@ko .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 1.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n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n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n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명\n ③ 인사발령 등으로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회 간사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ko . "협의회의 구성"@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