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공무원 각 1명 ③ 인사발령 등으로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회 간사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