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직무 2021-03-30 위원의 직무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내에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위원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내의 관련부서에 자료 등을 전달하거나 이첩하고,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나 의견 등을 제출받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