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ko . "2021-03-30"^^ .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n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외의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ko . "회의"@ko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