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사무관 1명을 간사로 둔다.\n ②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설명하게 할 수 있다.\n ③ 간사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ko . . . "2021-03-30"^^ . "간사"@ko . . . . . . "간사"@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