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지정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원산지표시업무 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실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