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7 위해성평가 대상 및 절차 제4조(위해성평가 대상 및 절차) ① 별도의 목록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아래의 물질을 인체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우선 고려한다. 1. 실내공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및 부유입자상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2.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3. 그 밖에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 국내ㆍ외에서 모니터링 되는 규제 또는 관심대상 물질 @ko 위해성평가 대상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