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위해성평가\n@ko" . "2021-12-27"^^ . . . . . "제5조(위해성평가 단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인체위해성 평가는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n\n 1. 문제설정 및 계획 수립(단계 구분, 필요자료의 수집 및 조사)\n 2. 유해성 확인\n 3. 노출량-반응 평가\n 4. 노출 시나리오에 기반한 노출평가\n 5. 위해도 결정\n@ko" . . . . . "위해성평가 단계"@ko . "위해성평가 단계"@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