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위해성평가 @ko 2021-12-27 제5조(위해성평가 단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인체위해성 평가는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문제설정 및 계획 수립(단계 구분, 필요자료의 수집 및 조사) 2. 유해성 확인 3. 노출량-반응 평가 4. 노출 시나리오에 기반한 노출평가 5. 위해도 결정 @ko 위해성평가 단계 위해성평가 단계